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8년부터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시행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1등급 ~ 3등급까지였으나 현재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통해 5등급자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공식, 비공식 자원의 연계를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