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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에 따라 중국은 투자유치와 투자수출의 이중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활발한 국제투자에서 중국의 기업 또는 투자자들은 투자유치국의 은닉한 간접수용의 규정조치 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재산권과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명확한 간접수용 기준을 제시한다면, 예상치 못한 투자분쟁의 발생을 줄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국내법에 간접수용관련 규정뿐 만 아니라 기체결된 BIT상의 간접수용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국제투자중재(ICSID)에 기소된 중국 정부 또는 투자자가 간접수용과 관련된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이 간접수용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향후 중국과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할 때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주의하여 야 할 점과 중국에서 투자하고자 할 한국 기업 또는 투자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