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는 표절논란이 진행 중인 손몽주와 박정현의 사례를 미술과 저작권이란 양자적 관점 에서 분석한다. 손몽주는 박정현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재료와 표현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 전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미술관에서 박 정현의 작품은 전시가 금지되었다. 이후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박정현에게 법원이 정한 일정한 표현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자의 주장은 미술표절 논란에 대해 법 적분쟁보다 미술계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미술표절의 판단 주체는 법원이 아닌 미술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대미술에 대한 활발한 표절 담론 형성 필요성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