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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에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은 도시, 농촌, 공장, 관광지등 발생하는 민원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발생되는 형태 및 원인의 요소가 다양하며, 처리방법 또한 도시, 농촌, 공장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 방법이 복합적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8월 20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약 14개월간 포천시 소흘읍 환경민원팀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관련 민원사항을 발생원인별, 발생원별, 발생장소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발생된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처리된 민원중 행정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발생의 원인별로는 소음, 악취, 소각, 먼지(분진), 수질, 시각적위해,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발생원별로는 야생동물, 폐수,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가축분뇨, 농산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동물사체,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발생위치별로는 주택지역, 상업지역, 전원주택지역, 농촌지역, 도로변, 관광지, 공장지대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공무원 자체인원으로 처리, 수거협력업체 의뢰처리, 관련부서 협조, 행위자 직접처리,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원인미확인, 계도 및 시정, 과태료 조치, 미조치대상,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행정조치사항을 분석 연구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 5만명 내외의 도농복합형 중소도시 규모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관련민원이므로 발생되어지는 민원의 형태가 도시, 농촌 및 공장지역에서 나타나는 민원의 형태가 골고루 나타나며,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하여 있고, 고모리 저수지 주변의 카페촌 등이 조성되어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발생동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행정적인 조치결과(과태료)는 전체 발생 또는 제기된 민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며, 그 이유는 발생 원인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원인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며, 찾더라도 확인서를 징구하기가 쉽지않은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원인자를 찾더라도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간적인 관계로인하여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홍보와 계도의 방향으로 민원이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중소규모의 도농복합형 도시의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분석하고 동향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발생되어지는 생활쓰레기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를 사전에 제시하여 생활 밀착형 현장행정을 구현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