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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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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토지이용규제지도(LURM)는 법과 지도가 결합된 것으로 토지이용권 제한범위의 고시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법의 효력을 확정하는 지도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소유권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와 서로 불일치하여 법적 효력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법의 신뢰성・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의 법적 효력 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적전산자료(CCD) 제공 범위 및 이용의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선안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지적중첩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 (B/C)가 16.1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지적도(DCM)를 조기 구축 후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개 관련 법을 의제 처리하도록 한다. 물론 그 가운데 철도건설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 법과 지도는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을 개선,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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