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19세기 조선 정부의 울릉도·독도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울릉도 수토제(搜討制)의 운영 실태와 그 의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하나의 셋트로 인식하여 왔음은 양국의 역사 및 지리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조선 정부의 울릉도 수토는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로 통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필자는 19세기 울릉도 수토 연도에 관해 조사하여 논문으로 보고한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이전 논문에 누락되었던 것과 새로 발견한 사료적 근거들을 추가하고, 오류를 교정하며, 과도하게 추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삭제하여 현 단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토 일람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울릉도 개척기, 특히 1889∼1894년의 울릉도 수토제 운영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셋째, 감영의 장계(狀啓)에 인용된 수토관의 첩정(牒呈)을 활용하여 19세기 전 기간에 걸쳐 수토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 수토 노정과 수토 내용을 살펴보았다.
19세기 전반기 조선의 역사는 소수의 가문에 의한 ‘세도정치기’로, 이양선의 출 몰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안으로는 민란 등 소요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울릉도 수토도 잘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세도정치기에도 울릉도 수토가 정기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19세기 후반 울릉도 개척시기에도 수토제가 계속 존속되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세기에 조선정부가 울릉도 통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울릉도 수토 연도에 관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리하고, 새로 확인된 수토 사실들을 보고하여 목록에 추가하며, 향후 수토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기존의 수토 연도 목록을 검토하여 수토 연도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9개의 연도를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 확인한 1849년 이규상의 수토, 1853년 석충선의 수토, 1855년 이원명의 수토, 1873년 월송만호의 수토, 1879년 월송만호의 수토, 1883년 안영식의 수토 등은 목록에 추가하였다. 19세기 울릉도 수토는 약간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가 영토관리 차원에서 수토제를 통하여 울릉도를 잘 다스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울릉도 수토 연구의 방향은 이양선 및 표류 관련 연구와 연계하여 수토 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수토 사례와 연관시켜 연구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통치행위로서 수토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