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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연저작물은 몸짓이나 동작에 의해서 사상이나 감정이 연출로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예시에 의하면 연극저작물이 해당된다. 무대에서 실연을 하는 실연자도 저작권법상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작품의 저작물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실연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연저작물 자체의 저작자는 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4조 연극저작물에서 몸짓, 손짓 등 인간의 몸으로 표현된 동작의 저작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공연저작물에서 실연자도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지만 인권에는 공표권이 없고, 재산권에는 중요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없기 때문에 OSMU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공연저작물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무대실연은 2차적 저작물의 창작물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저작물인 극본이 무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하나의 조합으로 완성되어 하나로 형상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되고, 지금여기(현장성)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진다고 할 때, 이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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