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자연보호구 조례(1994)」,「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