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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교통사고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큰 문제거리 중의 하나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자의 30%의 감소 추진을 목표로,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 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개 분야에서 목표와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eCall시스템의 구축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Call(Emergency Call)이란 차량에 장착된 eCall 장치에서 자동으로 사고 직후 위치정보, 사고시간 및 장소, 방향등의 정보를 응급센터에 전송되고, 또한 음성통화로도 사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의료진 파견 등 신속한 사후대응을 통해 사망자 및 중상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사고 대 처 미흡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2차 피해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2015년부터 신차 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도록 법으로 의무화를 하였다.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하기 위한 방안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의 유형 중에서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method) 기법이 가장 많이 이 용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응답자에게 미리 설정된 금액 중 무작위로 제시된 어떠한 금액에 대해 ʻ예ʼ라고 대 답한 응답자에 대해서 처음 금액의 2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ʻ예ʼ `또는 ʻ아니오ʼ를 대답하게 하고 반대로 최 초에 제시된 금액에 대해 ʻ아니오ʼ라고 대답한 응답자에게는 처음 금액의 1/2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해 ʻ예ʼ` 또는 ʻ아니오ʼ를 대답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제시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Alberini(1995)의 분위수 설계방식에 따라 누적확률이 20%, 40%, 60%, 80%에 해당하는 4가지의 금액 을 최초 제시금액으로 선정하여 무작위로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제시금액은 최초 제시금액에 대 한 지불의사를 기준으로 Yes 혹은 No에 따라 2배 혹은 1/2배를 제시하였다.
        2.
        2013.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연구는 사고감소효과 평가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단순사고건수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사고감수 계수를 도출하고, 각각의 사고지점에 사고감수 계수를 적용하여 사고감소 편익을 산정하였다. 분석 대상지점은 2011년 0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실시되었던 천안시 교통안전진단 연구에서 선정된 사고다발지점 17개소 중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반영여부를 파악하여 개선사항이 한건이상 적용된 지점 10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개선사업 실행 전(2009년~2011년)과 실행 후(2012년)의 교통사고 특성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사고건수 비교방법은 개선효과를 분석 대상지점의 사업 전과 후의 1년간 사고건수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써 현재 도로교통 공단에서「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도로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감소계수를 산정한다. 교통사고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개선안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감소건수의 산정과 교통사고감소에 의한 경제적 가치계산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교통사고감소건수는 개선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평균사고건수와 개선 전, 후의 일평균 교통량, 그리고 앞에서 도출한 교통사고감소 계수가 사용되어진다. 이때 개선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평균사고 건수의 경우 개선 전 3년간의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했으며, 전체적인 천안시의 교통량을 조사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어 각 교차로별 개선 전, 후의 일평균 교통량은 같다고 가정하였다. 경제적 가치계산은 지점별 과거 사고자료를 기준으로 한 교통사고감소건수를 기준으로 교통개발연구원 (1997)에서 제시한 교통사고 원단위를 적용하였는데, 이에는 생산손실비용, 차량손실비용, 의료비용, 행정비용 이 포함되어 있다. 즉, 각 지점별로 교통사고감소건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사고비용 원단위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사고감소편익을 산정하였으며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개선사업 실시 후의 사고감소효과를 평가해 보았는데, 평가 결과 3개의 지점에서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의 편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단순사고건수 비교법과 사고형태별 계수만을 적용하여 감소편익을 산정한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장기간의 개선대안별, 도로특성별, 사고 유형별, 안전시설별 사고감소계수를 적용한 편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