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여 이제 비준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993년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이 가족적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을 납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진 국제적 규범이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게 이루어질 의무, 국제입양의 보충성, 아동의 납치, 매매, 밀거래 등에 대한 안전장치, 국가간의 협력의무, 입양결정의 자동적 승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한 이상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입양과 외국인의 국외로부터의 입양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과 우리법제가 일치하도록 이행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행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 민법의 입양의 규정, 외국에서의 입양의 효력,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국제입양의 과정에서의 아동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의 아동학대적 관행의 방지는 우리의 입법과정에서도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입양특례법 등은 아동의 국제입양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되거나 양친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하자있는 동의에 의하여 국제입양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제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협약 역시 이러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채, 단지 국가가 지정한 중앙기관이 국제입양을 통제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입양의 절차 등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는 우리 국민인 아동 또는 국제입양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아동을 국제입양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협약의 이행법률의 제정에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과정에 있어 알선기관의 금품제공, 허위 정보 제공, 기망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은 물론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국제입양법의 입법태도는 우리의 이행법률 제정과정에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