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 혁신과 디지털화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동태적인 혁신적 시장과 기술에 있어, 기존의 정태적인 법은 혁신을 저해하고 지연시키기까지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량생산이라는 근대 이후의 상품 제조 방식에서 개인 맞춤형 상품 제조 방식으로 변화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이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표법상 상품에 대한 개념, 상표의 사용, 출처의 오인 혼동 판단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디지털 상품은 비디오 이미지 등 기존에는 저작물로서 취급되던 특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그 자체로서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활발히 거래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지털 상품을 둘러싼 침해 문제에 있어서 저작권으로만의 책임이 아닌 상표법상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디지털 상품의 상표법상 취급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디지털 상품이 거래되는 인터넷 상에서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불사용취소제도에 있어 사용으로 인정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자료를 올리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조작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디지털 상품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성에 부합되는 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 한편, 출처 오인 혼동에 대한 기존의 법리는, 시각적으로 상품에 표시된 양 상표를 전제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상품이 사용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표 사용의 경우 출처 오인 혼동 판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