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0.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식품산업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이다. 소비자로부터의 신뢰가 경쟁력이며 성장의 기반이다. 식품유통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위해요소도 동반하여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지속되는 국내 외 식품안전사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더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2008년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2009년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차원의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4월 소비안전정책관실을 신설하여「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이라는 목표아래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확충, 철저한 검역으로 수입 농식품 안전성 보장, 선제적 위생관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해 나갈 4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고독성 농약 등 농약관리대책추진, 중금 속 오염농산물 관리체계 개선,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GAP제도 활성화 대책 추진, 농식 품 안전정보 수집, 공개, 교류 및 긴급대응시스템 개선 등 생산, 수입, 유통 및 관리체계 각 분야에 걸쳐 안전관 리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0. 2. 25일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에도 농축수산물 안전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농산물의 경우 무엇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 산물 재배 농장에서의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재배단계에서 농약사용 기준 준수, 수확 후 미생물 오염방지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제반 식품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2005년 「농산물품질관리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GAP 제도는 농업인들의 농작물 재배 및 수확후 처리가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처리되어야 하며, 이력추적관리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GAP 제도는 사전 위해예방을 통하여 우리 농산 물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농업환경도 보전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 는 제도이다. 아직 제도도입 초기단계로 그동안 인증시스템 구축, 인증시설 확대, 소지자 홍보 등에 주력해 왔으나 2009년 GAP 인증농산물 생산비율이 전체 생산 물량에 3%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이 제도를 활용한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해 공급토록 하고 소비자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 GAP 인증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 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농업인 등이 GAP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증품목과 물량이 확대되도록 지원과 관리시설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관리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 인증 농산물의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인증 농산물이 기준대로 재배되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농업인들의 노력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 로 GAP인증 농산물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제도 활성화에 관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 이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노력과 참여로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농약이나 비료 등 생산 요소의 적정 사용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산물 재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