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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대형화된 폭우로 인해 도시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우재해에 대한 기존의 대응에는 하천, 하수도 등 전통적인 방재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기존의 방재시설만으로 도시 전체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적, 도시 환경적, 물리적으로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재해영향을 비방재적 도시계획시설에 부분적으로 부담시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시방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원녹지면적은 177.78㎢로 서울 전체면적의 29.37%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적 방재성능 향상에 활용한다면 대형 방재시설 이상의 재해저감적응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태저류 등과 같이 공원녹지에 유출저감기능을 부가시켜 일정용량의 재해방지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를 실질적으로 폭우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는 법제도 기반위에 결정되고, 설치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공원녹지 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법제도의 검토 및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외의 선진사례의 적용을 통한 국내의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및 방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의 개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도시홍수의 대비 등 재해관련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