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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는 심각한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을 제정・공포(2018년 1월 시행)하여, 소각 및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 및 폐기물 배출자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등 매립제로를 위한 강화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G군의 경우 2020년경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처분부담금도입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매립지 가용용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신규매립지 확보 및 소각시설 설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 등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군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통해 G군 폐기물매립지 가용용량을 확대함으로써 매립지 사용연한을 늘려 G군 폐기물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G군 폐기물매립지의 가용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매립된 폐기물 중 에너지화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여 에너지화함으로써 매립지의 가용용량을 확대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이 있다. 이를 위해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선별된 가연성폐기물의 안정적 에너지화 가능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선행연구사례를 적용, G군매립지의 폐기물의 성상을 추정하여 보았다. G군매립지의 매립폐기물의 평균 함수율을 20%로 산정하여 가연성폐기물 선별률 80%를 적용하면, G군매립지의 매립폐기물 중 선별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양은 97천톤이다. 분해율이 높은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및 종이류 등)을 제외하고, 플라스틱류 및 섬유류만 선별한다고 할 경우 선별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양은 약 80천톤이다. 다음으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의 G군 매립량 및 매립폐기물의 성상통계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1996년 ~ 2016년까지의 총매립량은 219천톤이며, 이 중 음식물류폐기물 및 종이류의 선별은 어렵다고 보고 기타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한다고 할 경우 총매립량의 약 40%가 선별가능 가연성 폐기물이 되며, 이 중 약 80%를 최종선별 한다고 할 경우 에너지화 대상 최종선별 가연성폐기물의 양은 70천톤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G군 매립지의 매립폐기물 중 에너지화 대상폐기물로 최종선별가능한 폐기물은 70천톤~80천톤으로 추정된다. 현재 매립량(27톤/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1~3단계 매립지 대상 순환형 매립지 사업을 통해 372,850㎥의 기매립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선별하고, 토사류는 복토재로 재활용할 경우 28.1년의 추가적인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가능하다. 종량제봉투폐기물 전처리설비의 효율이 증가하여 일평균 매립량이 27톤/일에서 7톤/일로 감소하고, 2~3단계 매립지만을 대상으로 순환형 매립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279,250㎥의 매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년 2,555㎥의 폐기물이 매립된다고 할 경우 최대 96.7년의 매립지 수명연장이 가능하다.
        2.
        2013.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온난화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하여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차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가스 등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보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목재산업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RPS제도가 2012년에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어 에너지관련 시장에서 바이오매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목재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적정 공급체계의 구축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등급별 폐목재 적정 재활용 및 처리 강화 등의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목재 발생 및 처리업체 현장조사, 불법 처리실태조사, 국내 폐목재 관리제도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폐목재의 관리체계는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및 농림수산부 고시 등 여러 법률 및 제도로부터 관리중이다. 폐목재를 발생시키는 자와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 처리 및 처분하려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서류를 제출한 후 허가를 득하여야 관련 업을 시작 또는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체계에 있어서는 환경부 고시 제 2009-162호에 의하여 폐목재 발생원 및 종류별로 등급이 분류되고, 그에 따른 재활용용도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 고시 제 2009-16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명시되어 있는 폐목재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폐목재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폐목재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사항 및 폐목재 불법 반출 및 소각, 폐기물 처리시설 외폐목재 연료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도출되었다. 폐목재 수집・운반업 허가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목재만을 전문적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경우는 건설폐목재만을 수집・운반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장 생활계 혹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목재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폐목재 불법 반출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건설폐목재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불법반출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외 폐목재 연료이용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6호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오염된 건설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연료용도로의 반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폐목재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