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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5

        41.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쓰촨성지진을 비롯하여 2010년 아이티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 최근 지속적인 대형 지진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진발생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지진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중 일부는 본진 이후 발생되는 추가 여진에 의한 지진피해 건축물의 붕괴, 가설물 추락에 의한 피해이며 일부 저개발 국가의 경우 지진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응 대책의 부재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외 지진피해 사례 및 피해경향 분석을 통한 국내 지진피해 건축물의 손상기준 개발이 목적으로 미국,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긴급 위험도 평가항목을 구조 시스템에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또한 국내 적용을 위하여 평가 대상 건축물의 구조 시스템 분류를 실시하고 지진발생 직후 신속하게 피해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긴급 위험도 손상기준을 제시하였다.
        42.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8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20조(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 지진재해대응을 법제화 하였지만 피해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법 그리고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재해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진피해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진피해에 따른 긴급 위험도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진피해 현장조사 사례분석을 통해 지진피해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지진다발국가들의 국외 긴급 위험도 평가기술 및 평가단에 대한 현황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진피해 건축물에 대한 긴급 위험도 평가기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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