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관련 법제와 1951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 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여러 국가들과 달리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 적인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후반에 난민협약 및 관 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2009년이 되어서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자결권 행사와 국제인권법 준 수 간에 대립된 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정치화된 시스템은 인도주의 법 준 수보다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1951년 난민 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난민법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망명 신청자를 위한 ‘보충적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카자흐스탄에서 난민 지위는 1년 동안만 부여되는 반면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더 긴 기간 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넷째, 무국적자에 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무국적자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강제로 송환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 한 국제법 위반 해당된다. 아울러 해상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을 해상 국경에 접한 공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카스피해는 카자흐스탄 을 포함한 5개국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최대 내해이며 이 지역의 해상난민을 차 단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난민 이동과 관련된 독특한 지리적 특징에 가지고 있 으나 육상과 항공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너머 로 피난처를 찾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최근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이주 흐름으로 인해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 자들이 카자흐스탄에 망명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에 대한 국내법을 개정하여 국제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 로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