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2월 CIETAC이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NDRC)를 설립하면서 부터이며, 현재 CIETAC과 광저우 중재위원회에서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중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재신청, 통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리, 판정 등 전 과정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중재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적 형식의 중재계약과 중재판정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에 대해서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행법에서는 전자적 형식의 중재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섭외사건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선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중재법에서는 전자적 형식의 중재판정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거나 사법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