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팟, TiVo 등 사적복제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적이고 비변형적인 복제에 대해 논리정연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저작권자들은 이와 관련된 사적 복제 기술을 경계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 복제를 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법리는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보완 기술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사적 복제 기술이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과 혁신 정책 모두에게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복제 기술로 인해 창출된 잉여가치가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이 저작권 보호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지속적인 시장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사전 규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종합할 때, 이러한 기술 발전을 불안해하며 주시하기보다는, 혁신가들과 저작권 소유자들 모두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고, 또 공정 이용 법리가 저작권 정책의 전체 목표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장려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