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시간영역에서의 응답을 이용하여 복잡한 트러스의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위치와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일정한 시간동안 획득한 응답데이터를 각 부재별 평균 변형에너지를 구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렇게 확장된 평균 변형에너지는 다시 손상 지표를 구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손상 지표는 손상 전과 손상 후의 구조물의 강성의 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타당성은 유한요소 모델로 손상을 모의하고 이로부터 얻은 응답데이터를 적용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응답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노이즈가 제안한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는 거주공간과 옥외공간을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br> 그러나,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차염성능 만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화재안전성을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설치되는 위치 및 내화성능 시간 등에 따라 방화유리 또는 내화유리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건축법에서는 방화유리를 발코니 방화벽 등 일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유리부재를 방화구획 등에 사용하려 하여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방화유리 및 내화유리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찰하여, 화재시 건축물에서 유리부재의 적절한 방화성능기준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자료는 유리부재 설치에 대한 규정 개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