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디지털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 정보주체들의 정보를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유지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정보보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정보보호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보호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각 분야별 전문 업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며,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설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하나의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성격 구명 등 기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주도적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지배구조와 사업범위, 조직 형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 하에서 정보보호 지주회사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