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고령자 복지지출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인생 100년 시대” 라는 초고령사회와 장수사회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과 고령자 복지정책의 방향은 의료 개호 관계 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고령자 복지정책으로 지금까지 “양로원” 으로 총칭되는 각종 요양시설과 고령자 전용주택의 건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사상이 각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도로 고령자을 지원하 는 “가족개호형”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개호형”으로 전통적 복지사상이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사상이 기존의 “가족(개인)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사회의 책임”이라는 현실적 인 사고방식(사회보장의 강화)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지사상의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근대화 · 핵가족화 ·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가족단위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생활(공동으 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고령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가족단위가 분해되었다는 현실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수비범위가 유럽의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상에 자극되어 국민이 소극적인 사회보장에서 적극적인 사회보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현실도 있다. 앞으로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체를 “가족”에서 “사회”로 발상 (복지사상)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