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교학의 중요한 종취(宗趣)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의(敎義)는 법계관(法界觀)으로 설명된다. 우주 만유의 법계가 가진 체성(體性)은 무자성(無自性)의 공성(空性)이다. 체성이 공성이라는 점에서 법계연기(法界緣起)의 인과(因果)로 화엄 교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성기(性起)이다. 성기(性起)는 항상불변(恒常不變)하는 부처의 본성이 중생 구제를 위해 일어난다는 것이니, 만유는 모두 불신(佛身)이라는 입장 이다. 법계(法界)는 평등(平等)과 차별(差別)의 측면에서 별도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물의 존재는 하나하나는 상즉상입(相卽相入)하며, 육상(六相)을 갖추어 무애자재(無碍自在)한 연기실상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다. 화엄의 법계에 대해 교판(敎判)을 통해 관행의 수행(觀行 修行)을 체계화하고, 화엄(華嚴) 일승(一乘)의 종취(宗趣)를 구현해 낸다. 법장은 화엄 법계를 체험하는 방법을 총망라해 설파한 후, 육문(六 門)을 제시한 후 교(教)와 관(觀)의 합치를 지향한다. 현상과 원리의 관계성을 여실히 드러내거니와, 육상(六相)은 존재 구성의 요소가 서로 원융(圓融)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화엄적 수행이 국한된 철학적인 사유로 그치거나 선언적 천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도(觀道)라 지칭될 강력한 실천적 수단을 표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엄 수행자는 의리(義理)를 분제(分齊)하며, 나아가 관도(觀道)의 실천적 지향을 통해 관행(觀行)의 실천법인 화엄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