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인사회복지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관련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체계나 기능 또는 규제면에서 볼 때, 노인권익보장법은 우선 노인의 “권익-복지-참여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회법의 범주에 소속된다. 따라서 노인권익보장법의 법적 성격을 “권리-책임과 의무법”과 “법률-도덕과 정책”으로 규명할 수 있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사회적 참여와 법적 권익보장의 조화를 추진해야 하며, 노인권익과 의무 및 책임의 상호적인 대응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법률 및 도덕의 상호적인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 노인권익보장입법은 또한 노인권익을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적 참여, 복지와 법적 권익-가족과 정부 및 사회적 책임과 의무-법률,정책 및 도덕”의 논리라인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장원칙과 사회형평원칙 및 의무-책임공동분담원칙에 따라 노인권익보장법을 주축으로 한 노인권익보장법률시스템과 노인권익보장제도시스템을 확립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