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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0년 2월 제12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전체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자감독의 활용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 범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감독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 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 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준수사항 위반을 발 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 된다.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을 허가하고, 허가된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 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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