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의지를 고무하는 교정기법으로 마코노치선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의 경우 각 개별시설의 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집행한다. 물론 개별시설의 장은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부합하는 수형자를 선발하여 가석방을 받도록 한다. 가석방은 이처럼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형기의 얼마를 집행한 후 석방해야 하는지, 석방한 후에는 어떠한 감독과 통제가 따라야 하는지, 본인의 갱생의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국가제도로서 시행된 형집행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판사의 양형과 교도소관리당국의 수용인원관리라는 형사사법에 어떻게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우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서너가지 문제점을 미국연방과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석방을 참고로 하면서 검토해 보았다. 가석방은 교도소수용상태, 일반인의 범죄자에 대한 감정, 적법절차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형자들에게 자립, 갱생의지를 불러 넣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석방 예정기일이 나올 수 있도록 엄정하게 운영할 것, 예정기일보다 상당일수 이전에 가석방대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 가석방대비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할 때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