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수토제도는 안용복사건으로 1694년 시작되어 1894년 12월 종료될 때까지 201년간 조선 중앙정부의 깊은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본 논문은 수토의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료, 수토기, 각석문, 울릉도도형, 대 풍헌자료, 문집 등을 검토하여 숙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울릉도 수토가 이루어진 해와 횟수를 파악해 보았다. 숙종 때는 7회(1차~7차)의 울릉도 수토가 있었고, 1697~8년, 1708~10년, 1717~8년 등 7회의 수토정지가 있었으며, 삼척영장의 수토까지 3년 1차 윤회수 토가 이루어졌다. 경종 때는 한 차례의 수토(8차)가 있었다. 영조 때는 1745년 월 송만호 박후기의 수토(14차)까지는 3년 1차 윤회수토가 시행되었고, 1747년 삼척 영장의 수토부터는 2년 1차 윤회수토가 시행되었다. 영조 1년부터 21년까지 3년 1차 윤회수토 6회(9차~14차), 수토정지 5회가 있었고, 영조 23년부터 50년까지는 2년 1차 윤회수토 14회(15차~27차), 수토정지 3회가 있었다. 숙종 20년부터 영조 50년까지 27차에 걸쳐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울릉도 수토제도의 운영은 1,500년 이상 울릉도와 독도를 생활 공간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연안주민들의 생활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도 수토제도는 독도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영유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201년간 수토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조 즉위년부터 고종 31년(1894년)까지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