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