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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008년도에 채택된 로테르담규칙상의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규칙과의 구체적 차이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즉, 헤이그 비스비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으로서 선박의 선체능력, 항해능력 및 감하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로테르담규칙 제14조(항해시의 구체적 의무)는 이러한 기존의 의무에 추가하여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시기도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서 “항해 중(during voyage)"으로 운송인의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에 의해 운송인의의무가 확대된 주된 이유는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화물 운송수단이 컨테이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항해중의 선박도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로테르담규칙 제1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규칙에서 운송인에게 추가적 요구하고 있는 감항성있는 컨테이너 제공의무와 감항능력주의의무 이행 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ISM Code 및 ISPS Code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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