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 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 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 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 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 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 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 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 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상 국가구조원리를 기반으로 현재 IT영역에 있어서 조직설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의 속성상 IT정책영역은 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타 업무와의 중복 및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또한 IT정책은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및 ‘공격’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 변화관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T 거버넌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IT의 속성을 조직설계에 반영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위법령에 의한 중요 추진조직의 신설, 조정 및 협업·협치 메커니즘의 부재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 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으로 IT영역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IT전담기관의 설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IT기능이 재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임제 방식의 단독 행정기관의 설치만으로는 IT의 융합·접목적 속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민관협력·갈등조정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한시적·일회성 정책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조정·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갈등 해결이나 협력기조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헌정체제의 핵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적 기구의 성격이 탈피된 독립성이 우선인 기구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실천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의한 정책기능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하며, 가급적 행정각부 상호간의 기능 재배분이나 통합,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이 기획,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