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에서 우리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절충되어 규정되어 있 는 정신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연안국의 피추적선 에 대한 추적이 공해상까지 확장되어 행사 가능하도록 해주는 추적권 행사이 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의미는 기국의 관할권과 연안국의 권한이 유엔해 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그 취지를 잘 살려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추적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적권의 개념과 의의 는 장기간에 걸쳐 등장해오면서 학설, 판례, 성문화 작업 등을 통하여 다듬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유엔해양법협약협약 공해 편에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관습국제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사례 연구에 적용하 고자 하였다. 추적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협약 제111조제3항의 추적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및 절충설 등 학설의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협약 조문 자체를 중시하여 해석하되, 그 당시 사정과 상황, 법령 위반 결과의 심각성 및 피추적 선 행위 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에도 무게를 두어 추적의 재개의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따랐다. 이는 이어서 논의한 M/V Tyumen호 사건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안 국의 관헌은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을 중시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적권이 연안국에게 주는 취지도 잘 살려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 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 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 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 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 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 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 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 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연안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 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 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국민적 편달 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 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 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항만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며 국가보안시설이다. 화물이 선박에 적․양하되는 부두와 외항 계류 중인 선박,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 보관 장소, 주요 접근도로 및 외곽 울타리, 출입 게이트 등 넓은 지역이 감시 대상이다. 테러, 범죄 등 항만 내 보안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및 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 선박과 항만보안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듯 항만뿐만 아니라 국제항해여객선이 출입하는 터미널 시설의 경우에도 여객선과 터미널 시설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용자를 감안하면 터미널 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적정의 항만경비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항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 논문은 장래 항만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항만보안 법제 및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선진화된 항만보안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 통합방위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등 법률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보안책임주체의 지도․감독권을 항만보안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국가보안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항만보안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중인 항만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가보안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비업법과 해양경비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