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후행발명 혹은 개량발명들인 광학이 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기타 선택발명들의 특허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 발명들이 기존의 기 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발전과 산업의 발 전이라는 특허법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와 기술내용의 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가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 출원인에게 기술개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할지 혹은 후속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꺾지 않 도록 공중의 자유이용에 맡겨야 할지 조화롭고 균 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화학물질 발명에 있어서는 물질 자체 가 발명의 구성에 해당하고, 그 물질을 실제로 제조 하였다는 것이 발명의 효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 이 있어서, 발명자가 원소분석치, 융점, 굴절율 등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진 물질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 다는 점을 보이기만 하면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와는 달리 선택발명은 기본적으로 중복발명이어 서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외적으 로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가졌 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반적인 화학물질발명과는 구별되는 기재요건, 신 규성, 진보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택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세서 기재 정도에 관한 기준을 명 확히 함은, 궁극적으로 해당발명을 완성한 특허 출 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특허를 이용 혹은 회피하려는 후행발명자들에게 있어 법적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울상 이성질체 또는 광학이성질체는 그 특유한 성질 및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특허법상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요건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선행문헌에서 라세미체가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광학이성질체를 내용으로 하는 발명은 상위개념의 라세미체에 대한 선택발명에 해당하게 된다. 선택발명에 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을 것과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다른 현저한 이질의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갖는 것일 것이라는 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광학이성질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 문헌에서는 광학이성질체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례 및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궁극적으로 그 신규성과 자명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특정한 개별 사례들은 반드시 그 자체의 사실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광학이성질체가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정책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