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적당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비용의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고령자들이 직업으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을 낮추어 고령근로자들의 근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제취업과 직무공유와 같은 유연적 고용을 통한 계속고용제도의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정규직의 안정성에 비견되는 새로운 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일정 기간 명확하게 고용을 보장받고, 또 같은 산업 내에서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개념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 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서,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 때문에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조기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령, 55세에 임금이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는 임금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며, 중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정적 효과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는 기업의 자율 결정사항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모델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정부가 마련하여 기업에 제시하여야 한다.지금까지 고연령층의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고령자 적합직종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더 나아가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직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신설하고, 고연령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력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행정적 제도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법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으나 법령의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고령자의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은 강제조항을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