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 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 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는 고대의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행정적으로 울도군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칙령41호를 부정해야만 했다.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를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석도는 독도이다.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와 관음도만 있다는 것이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9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정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하게 위한 것이다. 독도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면, 명칭으로써, ‘울도군’이 아니고, ‘울릉군’ 으로 충분했다. 위키피디아의 ‘석도’는 내용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04 년 이전에 독도를 알지 못했다. 명칭상으로 ‘석도’가 ‘독도’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석도는 우산도가 되어야 옳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한국은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가 없고, ‘죽도’와 관음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추측이고, 합당한 설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