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 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 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두 입법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은 공시방법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 립요건주의를 따르면서도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어색한 입법주의 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착안하여 민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자료와 실정법 규정, 학설 및 판례 등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의 신뢰와 관련 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사후적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 기도 남양주의 허위상속등기사건이나 서울 화곡동 근저당권 허위말소등기 사건 처럼 우리법제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효 과적일 수 있으나, 그 전제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과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등기특별회계를 통한 손실보상제 도 도입, 권원보험제도를 통한 손해전보 및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보증보 험·공제의 배상책임범위 확장 등 단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구제 대책들 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