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상법 제152조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국가의 경찰력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고대 로마시대에 고객의 생명·신체, 재산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숙박업자 등 공중접객업자에 부과됐던 엄격 책임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물건을 받은 것에 기인한 법률상의 결과책임인 레셈툼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즉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의 입법례를 보게 되더라도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공중접객업자 전반에 엄격한 책임을 적용했었는데, 201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엄격책임을 완화하였다. 공중접객업자가 물건을 보관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은 임치받은 물건 이외에도, 그 시설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 등이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최근 들어 고객이 시설 내에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등 안전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특히 공중접객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그 피해가 기존의 사고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화되는 경우도 있다. 몇몇 대형 참사를 계기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보상보험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공중접객업자, 건물 소유주로 하여금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중접객업소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 책임의 근거, 청구권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용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적용요건이나 효과가 상이하므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의 보통법상 Premises Liability(구내 책임)논의를 통해 그 해법을 고민해 보았다. 직접 가해자인 제3자의 경우는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 등을 공중에게 개방하고 당해 시설로 초대한 소유자 등이 구내 출입 고객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책임은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관계자 간의 예견가능한 피해로 한정된다. 공중접객업자, 건물 소유주 등이 예견가능성에 근거하여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시설 내의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