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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에 호박을 가해하는 두 과실파리는 Zeugodacus 속으로 분류된다. 호박꽃과실파리(Z. scutellata) 수컷은 큐루어(Cuelure)에 유인되어 포장에서 이 과실파리의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데 이용된다. 이에 반해, 호박과실파리(Z. depressa) 수컷을 유인하는 물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 다. 단백질 먹이 유인제가 대부분의 과실파리를 유인하게 되는데 여기에 terpinyl acetate (TA)를 추가하여 호박과실파리의 유인력을 높였다. 본 연구는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호박 재배지에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호박꽃과실파리를 대상으로 큐루어와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이 두 유인제로 얻어진 연중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하였다. 두 유인제를 이용한 호박꽃과실파리의 연중 발생 패턴은 10월 하순을 제외하면 유사하였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는 10월 하순 시기에도 지속적인 호박꽃과실파리의 포획을 보였는데 이는 9월 하순 이후 호박꽃과실파리의 성충 휴면 유기에 따른 유인 행동 차이로 이해되고 있다. TA-단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개의 발생 최성기를 보여 하나는 7월 중순이고 다른 하나는 8~9월에 나타나며 포획된 개체들의 80% 이상이 암컷이었다. 이러한 TA-단백질먹이 유인제의 두 과실 파리류에 대한 유인 효과를 바탕으로 스피노사드(spinosad) 살충제를 가미한 수화제를 제조하고 호박 재배지에 살포하였다. 처리 7 일경과 후 약 70% 이상의 방제 효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방제 효과는 처리 이후 기간이 경과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TA-단 백질먹이 유인제를 이용하여 야외 호박 재배지에서 호박과실파리의 연중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스피노사드를 가미한 TA-단백질먹이 유살제가 이들 호박과실파리류 방제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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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 호박에 피해를 주는 두 과실파리 해충은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와 호박꽃과실파리(B. scutellata)이다. 두 해충의 미성숙 시기는 기주 그리고 땅 속에 존재하여 대기에 노출된 성충 시기가 방제의 대상이 된다. 이들 과실파리 성충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암컷유살제를 개 발하는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현재 다른 과실파리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상용 유살제는 이들 호박과실파리류에 대해서 유인력이 낮았다. 본 연구는 단백질 기반에 terpinyl acetate (TA)를 가미하여 유인력을 증가시킨 유살제를 개발하였다. 이 TA-단백질 유살제는 두 종의 호박과실파리 류 모두를 유인하였다. 또한 암수 모두를 유인하지만, 암컷이 수컷에 비해 더 많이(60~70%) 유인되었다. TA-단백질 유살제는 이들 호박과실파 리류의 방제는 물론이고 특이한 유인제가 없는 호박과실파리에 대해서 모니터링 소재로 응용될 수 있다.
        4,000원
        4.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과실파리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찰방제 매뉴얼 수립 뿐만 아니라 예찰과역학조사, 방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와 물리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우선 과실파리류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해서 국내에 생리․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확보할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기후에서 월동가능성 확인, 각 지역별 예찰의 시작 및 종료 시기결정, 방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또한, 웅성불임충 대량 방사를 통한 방제를 실시해야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에 관련한 제도적, 물질적 기반을미리 갖추어야 한다. 현행 법령 규정상 살아있는 과실파리의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개정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역학조사 차원에서 과실파리류의 유입경로로 작동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출입국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과실파리류 방제지침 작성 및 운영의 책임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과실파리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발생상황이 될 경우 과실의 수거·폐기 범위, 약제 살포 범위, 절개조사 범위, 이동제한 조치후 출하과정에서 소독처리범위와 검사실시 범위 등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