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실시 및 실시예정에 있다. 이중 농산물안전(Produce Safety)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농규모 등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SMA 의 농산물안전 규칙 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항을 55개 선별하여 한국 GAP기준과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 인 두 개의 기준이 조항별 관리사항에 대해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당수의 한국 GAP기준이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 GAP기준은 포괄적 기준으로 평가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으므로 기준의 세부 사항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항별로 보면, 작업자 안전위생(FSMA Subpart D)에 대하여 한국 GAP기준은 가장 높게 대응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가축 및 야생 동물(FSMA Subpart I), 건물·장비·도구(FSMA Subpart L), 재배·수확 등의 활동(FSMA Subpart K) 순으로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관리(FSMA Subpart E)와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FSMA Subpart C)에 대해서는 다소 미 흡한 실정이며, 가축분뇨기반 퇴비 관리(FSMA Subpart F) 에 대해서는 대응이 취약한 편이다. FSMA 규칙은 인증 기준은 아니나,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표준을 선도하는 미국이 제시한 규칙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 기준 중 FSMA 규칙에서 강조 하는 미생물적 안전성에 대응하는 기준이 GAP기준이므로 한국 GAP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및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 2011년 10월에 개통을 앞둔 현 상황에서는 수로가 완성되어 개통된 이후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인명, 재산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이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수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로의 운영 및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항 및 관리규칙의 제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안은 세계 주요 운하의 통항 규칙 검토 및 경인 아라뱃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7개장으로 분류하여 일반규정, 선박통항에 관한 일반규정, 선박운항규칙, 제한사항, 비상대응사항, 통항 제한사항및 벌칙규정 등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규정을 개관하고 있다.
현재 서해외측 진입항로에서 한강까지 동서방향으로 총 18km의 수로 구간으로 형성된 경인 아래빗길이 건설 예정되어 있다. 수로가 건설되면 여러 종류의 선박들이 통항이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수로의 안전운항 및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규 칙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의 안전운항 및 관리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