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교육감 선출방식 및 지방교육재정 구조, IT교육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지방 교 육재정, IT교육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직선제와 교육감 임명이다. 한 국은 지방자치시대이지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별하여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와 일본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 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면에 교육감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있다. 둘 째, 일반행정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정 참여이다. 한국은 지방교육재정에 중앙정 부의 예산지원 비율이 높고, 교육자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미국은 교육구의 재산세가 교육세로 할당되어 있어, 교육청의 자체 예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교육청의 독 립성이 법적 또는 자체 예산으로 보장이 되나,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직이고 80%이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에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은 예산 구조변화와 독립에 대한 법적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집중된 세입화 문제이다. 한 국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될 수 있게 중앙정부예산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지방화시대에 맞물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예산지 원은 중앙정부의 필수적인 간섭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교육하는데 한계와 많은 애로사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넷째, 한국,미국,일본의 IT에 대한 교육 예산은 국가 프레임과 중점 목 표, 효율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초,중,고,대학 및 교육기관에 기술역량강화에 중점 을 두어 교육 및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고등교육 중심으로 투자를 하여 즉각적인 효 율성 제고를 목표에 두고 있고, 미국은 선별을 하여 선별적 교육투자를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의지와 효과성을 종합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