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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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