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핀란드 개방 교도소를 분석함으로써, 개방 교도소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 한다.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은 노동 작업장과 노동 수용소, 그리고 교도소 작업 장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경범죄자, 가석방 대상자, 모범수 등이 이 기관들로 수용되 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폐쇄형 교도소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고, 노동에 투입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회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교정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들 세 기관은 이 후에 개방 교도소로 발전하였다. 개방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노동 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세금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납부 한다. 그들은 자유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과 소풍을 하며, 2개월에 3일간의 휴가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교정 당국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당국의 원칙은 수용자를 사회로부 터 고립시켜 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둘째, 교정당국의 목표는 수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교정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형사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와 같은 핀란드 교정 당국의 입장과 개방 교도소 정책은 우리 개방 교도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수형자의 인권 보호와 재사회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개발은 매우 더디다. 오히려 이미 법정화되어 있는 사항들도 실무에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체계의 피의자, 피고인,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비교해보면 그 열악함이 더욱 실감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구금은 독거수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혼거수용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독거수용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행형시설의 미비 ‧ 국가재정의 취약‧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혼거수용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독거실 비율은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독거수용도 계호상 독거수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밀한 혼거 수용은 수형자에게 최소한도의 사생활도 보장하지 못하고 구금장소는 범죄학습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오히려 교정질서를 해치고 재사회화 이념을 무력화시킨다. 국제준칙이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금방식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밀수용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형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장소의 크기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분류처우가 시행되어야 한다. 혼거수용은 3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현행 규정은 수형자 인권보호와 교정이념 실현에 무의미하다. 또한 다양한 개방처우가 개발․시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