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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10월 미국 -EU 간 세이프하버 제도를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동 판결에 따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 국으로 이전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인 가? 그것은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규제는 규제회피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아 울러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 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EU-미국 간으로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인터넷 기 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매일 마다 국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관련법들도 국외이전을 규제한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많 다. 우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정 보주체 개인에 지운다는 점이다. 어느 개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 을 알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이 개인정보가 적절 히 보호되는 제3국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그러한 국가로의 이전은 통상의 제3자 제공과 같은 절차 만 준수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 보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 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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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 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친 나머지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