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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