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국회법 제1조에서는 “국회의 조직과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여, 국회법에서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부규율을 규 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및 국회규칙관련법에 근거하여 국회규칙을 제· 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부규율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으로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시 국회는 재의결이 가능하지만 재적의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라는 그 엄격성으로 인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이 법률확정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할 수 있어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용은 관련 국 회규칙으로 이양하여 그 자율성을 부여하고, 외부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 만을 국회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법률형식으로 직접 규정하여 대통령의 견제기능에 놓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국회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내용 적 문제점에 대한 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최종적 판단이 가 능하여서이다. 입법권자는 국회이고 그동안 대통령도 국회의 조직 및 의 사에 관한 내부규율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대통령이 관 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국회의 조직 및 의사에 관 한 내부규율에 해당하는 사안을 국회법이라는 법률형식에 둘 필요는 없 어 보인다. 현행 헌법기준에서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구분하는 것으로 하되, 외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국회법에서 직접 법률의 형식 으로, 내부적 국회의 조직과 의사에 관한 사안의 규정은 국회규칙에서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이 아 닐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