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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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