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관찰관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여건과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그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즉 배경적 변수와 업무 여건 및 조직 개편에 관한 교차분석에서 모든 배경적 변수의 전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근무여건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 정도는 400명 이상의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고 있어 자신들이 적정수라고 생각하는 대상자수의 약 6.5배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및 연수의 경우 주로 1회-2회의 교육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보수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조사대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상담, 개발, 관리, 조사, 협조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나 상담, 조사, 개발부분은 더욱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자의 30%는 이직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선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65%는 현재의 정부 소속 부처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의 자격은 현재의 검사출신에서 보호관찰관 등 보호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다. 보호관찰관의 지위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인력 충원 또는 업무량 축소,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의 개편과 보호관찰소의 독립성 문제, 인력 증원 문제 등이 행해지기를 강력히 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증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관찰관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둘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고양 연수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개발로 보호관찰관의 업무의 전문성 고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선검사위주에서 벗어나 보호관찰관 위주의 정책부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검사로만 임명하게 되어 있는 보호국장과 관찰과장을 보호관찰관 이사관 보호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직제를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소는 본 청의 산하로 독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사회교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이안에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청소년성매매들과 더불어 비행 및 범죄예방의 기능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