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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에 따라 다양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 하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나라의 법을 어떠한 경우 준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해당 국가의 법률은 물론 그 사업자가 의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법의 영역은 국제사법과 소비자계약법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외적용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정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인터넷 사업자는 수많은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다양한 나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모델 및 약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법규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가별로 별도의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에 반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나라별로 예외를 두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 내지 해당 나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하게 된다. 제한된 나라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범위를 IP주소를 통하여 지역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Geolocation의 방법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