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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글로벌-GAP는 독일 Food Science 사에서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성으로부 터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한 인증체계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GAP 관리점(control points) 중에서 IPM 실천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공 하고자 수행하였다. IPM 매뉴얼은 글로벌-GAP에서 제시하는 PMEI 절차 (예방 Prevention - 조사 및 평가 Monitoring & Evaluation - 방제수행 Intervention)에 따 라 농가에서 실천하도록 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글로벌-GAP 작물분야(Crop Base)의 관리점 ‘CB.7.2 생산자는 예방에 해당되는 1가지 이상의 재배적 실천사항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필수)', 'CB.7.3 생산자는 a) 해충 및 천적 발생시기와 정 도에 대한 최소 1가지의 결정내역 및 b) 이 정보를 해충관리수단 동원에 활용한 내 역을 제시해야 한다(필수)', ‘CB.7.4 생산자는 해충이 작물에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 는 상황에서 특정 방제수단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비화 학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필수)'등을 기반으로 하였다. 본 감귤 IPM 매뉴얼은 2010년 33농가, 2011년 129농가, 2012년 2005농가에 적용하였으며, 글로벌-GAP 인증을 취득하는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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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글로벌-GAP 수행 및 인증과정에서 농약잔류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 는 이슈 중 하나이다. 글로벌-GAP 작물분야(Crop Base) 지침에서 농약에 대한 MRL(농약잔류허용기준)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CB8.6.3 생 산물의 최종 판매시장(국가)에서 요구하는 MRL(농약잔류허용수준) 수준에 적합 하도록 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농약 잔류위험평가(MRL-Risk Assessment)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와 ‘CB8.6.4 농약잔류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잔류분석이 필 요하다고 평가된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분석 성적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 할 수 있다. 농약잔류분석을 생략하는 경우는 ①잔류초과, 미고시 농약사용 등 위반건수 가 없다는 것을 4년 이상 추적할 수 있는 경우, ②약제의 최소 또는 미사용한 경우, ③수확기 근접하여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해당 약제의 안전사용기간 보다 훨씬 긴 안전사용기간을 준수한 경우, ④농약잔류위험평가가 인증기관 심사자, 전 문가 등 제3자 또는 소비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보증된 경우 등이다. 유럽으로 감귤 수출을 진행하면서 글로벌-GAP 규격에 준하여 농가의 실시한 방제내용에 대하여 MRL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MRL 위험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