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입법 내지 규범은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분류되는데, KORUS FTA도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의 저해가 문제된다. 특히 KORUS FTA는 미국의 DMCA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제한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작물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규칙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과 저작권과의 연관관계가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Chamberlain 케이스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법원도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양자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