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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권국가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점차적으로 ‘인간’으로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제법이 단순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국제난민법규의 경우 난민의 정의 및 권리 등을 바탕으로 난민인정국이 난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상의 난민이나 보호난민 등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개선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국가는 난민협약상의 권리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은,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관한 인권조약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나 환경난민을 인정하는 등의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난민규범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권리지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차 한국은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법규와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