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동-서 248km를 횡단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 북 각각 2㎞씩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그 중 남쪽으로 2㎞ 떨어진 경계를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이후 자연천이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남방한계선 철책주변과 일부 지역은 군작전수행을 위한 각종 시설이용과 제초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훼손된 불모지 식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불모지 식생구조 파악을 위해 지표종을 중심으로 식생군락을 분류한 결과 뱀딸기군락, 비비추군락, 기린초-돌나물군락, 가락지 나물군락, 양지꽃군락, 꿀풀군락, 구절초-그늘사초군락, 산구절초군락, 질경이-토끼풀군락, 좀씀바귀-매듭풀군락 등 10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남방한계선 내 불모지는 군사적 활동으로 인한 토양침식, 지형변화, 산불 등 인위적인 교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란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종을 중심으로 식생이 발달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분류된 군락 내 우점종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종으로 길 또는 길가, 나지, 훼손지, 초지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 불모지 식생은 나지에서 초본식생으로 발달하는 천이 초기의 형태를 보인다. 불모지 내 분포하는 우점종은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도 자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복원소재 개발에 활용하거나 복원 종 선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50년 이상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1960년대 초반에 어획량이 75,000톤에 달하였다. 일본은 전 세계 최대 어획국가에 속하며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해역에서 활동 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의 다랑어 원양어선단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다랑어위원회(IOTC)가 관리 하는 해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2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은 매년 남방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결정하고 국가별 어획쿼터를 배정 하여 조업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1994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 약)이 발효되었다. CCSBT협약의 목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3국 대표들로 구성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남 방참다랑어 관리체제를 규율한다.
이 논문은 CCSBT협약의 보존체제가 이러한 어종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남방참 다랑어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존체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회원국들간에 국별어획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남방참다랑어 어획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확실한 과학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합의된 할당량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업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과학적 조언의 활용가능성, IUU어업의 방지를 위한 활동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산란가능한 남방참다랑어의 어족량이 급속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총허용어획 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06년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체제는 생물물리학상의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실 패하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의 체제에서 나타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 보면, 2개의 결론이 나타난다. 첫째, 이 체제는 회원국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관리조치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남방참다랑어 어업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변화는 어족자원의 생물물리학적 환경에 대하여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원하였던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위원회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의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방참 다랑어보존위원회는 과학에 근거한 어획량 감축의 결정을 위하여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를 채택하여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에서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 체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의해 행해지는 IUU어 업 문제이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IUU 어업을 억제하고 방지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방참다 랑어보존위원회는 2016년에 IUU어업을 하는 선박의 리스트를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적 조치들이 남방참다랑어의 과다한 어획문제를 해결하여 이러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